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배 임)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업무상 배임의 점 관련 피고인은 회계법인의 정당한 감정평가를 거쳐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로부터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주식 22,5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고, D가 F에게 지급한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발행 액면 금 10억 원의 전환 사채는 ‘2008. 8. 14. 자 발행 제 8회 전환 사채( 전환 가액: 1 주당 1,000원) ’로서 당시 가치가 18억 원 상당이어서 17억 1,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횡령) 의 점 관련 피고인은 당시 대표 이사이 던 C을 통하여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705,676,340원의 대여금 채권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