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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였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석하여 스티커를 붙이려고 스티커를 손에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다만 질서 유지 선 설정 미 고지 내지 위법한 설정 상태에서 경찰관 H이 집회 참가자들 로부터 스티커를 강제적으로 빼앗는 등 불법적이고 과도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 하면서 스티커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랑이가 발생하였을 뿐인바, 경찰관 H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가사 공무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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