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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단3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988』 피고인은 2013. 10. 28. 09:30경 경기 구리시 F 소재 피해자 G 관리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40병과 안주 등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09』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 21:2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2병, 노가리, 날치안쌈 안주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40분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떠들어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3』 피고인은 2013. 11. 27. 22:30경 경기도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명, 마른 안주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80』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3. 20:30경 구리시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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