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에, 판시 제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8. 확정되어 2014. 8.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6.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8.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1. 17.경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7. 01:50경 제1항과 같은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녀에게 “술값 없다. 잡아넣어라, 니 마음대로 해라! 이 씨발년, 니가 앞으로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줄 아나 내가 누군지 아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