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5』 피고인은 2014. 2. 25.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시가 합계 727,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1병, 발렌타인 17년산 1병, 하이네켄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8』 피고인은 2013. 11. 19. 10:30경 서울 강남구 G, 6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9』
1. 피고인은 2013. 10. 1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양념통닭 1마리, 뼈해장국 1그릇, 맥주 3병, 소주 3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19:30경 서울시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콜라 2병,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