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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가단205682
예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탁계약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4. 29.자 신탁금액 15,000,000원의 신탁계약과 2013. 8. 7.자 신탁금액 30,000,000원의 신탁계약은 원고의 부 D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금액 합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신탁계약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신탁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신탁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그 지위의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탁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신탁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신탁금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7, 31, 32호증, 을 제1 내지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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