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7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0만 원을,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3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일시 불상 경 김해시 U 아파트 105동 3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피해자 V이 “ 지 샥 시계를 구입한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지 샥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본인 명의 농협은행 (W)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3,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910』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5:40 경 김해시 U 아파트 105동 306호 등 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피해자 X이 ' 오토바이를 산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오토바이 넥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으로 50만 원을 본인 명의 기업은행 (Y)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9.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