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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108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87] 피고인은 2017. 5. 9. 12:22 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1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를 통해 피해자 G가 “ 디지털 카메라 캐논 EOS M10 을 구입한다” 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디지털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737]

1. 피고인은 2017. 9. 14. 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아이 패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30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아이 패드를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7. 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늦었지만 중고 아이 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743]

1. 2018. 4. 17.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1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 플 리 케이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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