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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058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0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1. 피고 주식회사 C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85,260,000원, 차임 월 8,526,000원, 관리비 월 6,496,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연체료율 연 24%, 기간 2018. 7. 25.부터 2019.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위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2019. 3.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6. 14. 피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5.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49,572,600원{= (8,526,000원 6,496,000원) × 부가가치세율 1.1 × 3개월} 및 이에 대한 2019. 5.까지의 연체료 999,600원{= (8,526,000원 6,496,000원) × 부가가치세율 1.1 × 61일/365일 × 24% (8,526,000원 6,496,000원) × 부가가치세율 1.1 × 31일/365일 × 24%, 원 미만 버림} 합계 50,572,200원(= 49,572,600원 999,600원) 및 그 중 연체 차임 및 관리비 49,572,6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 6. 15.부터, 피고 D는 2019. 7.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9.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16,524,200원{= (8,526,000원 6,496,000원) × 부가가치세율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체료 999,6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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