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7.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선불, 2013. 2.까지는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7.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가 2012. 9. 1.부터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2014. 2. 27. 송달). 다.
피고는 2012. 9. 1.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점유, 사용 중인바(피고는 을 제5호증의 7, 8에 2014. 6. 29. 폐업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피고의 2012. 9. 1.부터의 연체 차임(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 합계 300만 원, 2013. 3. 1.부터 2014. 12. 16.까지 합계 21,516,129만 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27.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스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자인하면서 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을 구했으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매운탕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