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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98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400,000원과 2014. 12. 28...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4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6. 28.부터 2016. 6.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2013. 7. 28.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1. 5.경 피고에게 15일 이내에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체 차임 6,400,000원과 2014. 12.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 차임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더라도 월 차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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