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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5가단14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9.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이유

원고가 2013. 11. 1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4. 9. 30.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액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피고의 연체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정산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임대인이 연체차임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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