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들로 야간에 광주, 전남 지역 대학교에 들어가 피고인 A이 만든 만능열쇠로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3. 01: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대학교 호심관에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자판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총 100만 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6.경 새벽 전남 여수시 J에 있는 K대학교 여수캠퍼스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L이 소유하는 자판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로 자판기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자판기 안에 들어있는 현금 1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총 79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02:00경 광주시 남구 H에 있는 I대학교 체육관에 들어가,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자판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9.경까지 1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총 47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