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4. 6. 16. 12:00경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만석비치타운 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승용차 문 열쇠 구멍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4. 6. 16. 02:00경 인천 중구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J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금액 불상의 동전, 통장 10개, 도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4. 6. 17. 3:00경 인천 중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M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현금 130,000원, 차량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