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14. 14:00경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충전용 전기드릴로 출입문에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철사를 넣어 디지털 도어록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20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6. 11. 12: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내지 제21번, 제23번 내지 제29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1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번, 제30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20. 02:00경 울산 남구 J아파트 101동 1409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아파트입구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충전용 드릴로 출입문에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철사를 넣어 디지털 도어록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가방 2개, 샤넬 가방 1개, 진주목걸이 1개,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 백금반지 1개, 시가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9. 22. 0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제4번 내지 제10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38,000원 상당의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