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7.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296』 피고인들은 2015. 4. 6. 11:5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2개를 출입문 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방 안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쪽)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838』 피고인들은 2015. 3. 15. 14:00경 서울 은평구 F 상가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2개를 출입문 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2개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철제 금고를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귀걸이 3개, 목걸이 세트 5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진주귀걸이 1세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덩어리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은수저 세트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 예금통장 7개, 힐튼호텔 무료이용권 1장, 힐튼호텔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 시가 합계 4,5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쪽)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