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10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약속어음금 청구(액면금 : 7,500만 원, 지급기일 : 일람출금,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발행지 : 각 서울시, 발행일 : 2004. 12. 29., 발행인 : 피고, 수취인 : 원고로 된 약속어음으로, 원고는 이 법원 2007가단76277로 위 약속어음금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는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