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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합16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부터 2004. 10. 26.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는 2002. 12. 23. 피고로부터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인 피고, 지급기일 2003. 1. 29.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 수취인 D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03. 4. 14. C으로부터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인 C,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 수취인 D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D는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에 피고와 C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와 C은 위 각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D는 피고와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47243호로 위 각 약속어음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D의 청구를 받아들여 2004. 10. 26. “피고와 C은 각자 D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부터 2004. 10.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4. 11.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4. D로부터 위 판결로 확정된 피고와 C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원고는 2013. 12. 4. 피고와 C에게 각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3. 12. 5. 피고와 C에게 모두 도달하였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C과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부터 2004. 10.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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