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22058
약속어음 시효 연장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368호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4. 18. 액면금 2,400만 원, 지급기일 2016. 5. 3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성남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36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는바, 원고는 위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