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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8. 25. 선고 2006두10214 판결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제목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틀림없이 반송되었으 것임에도 반송대장상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원고가 그 무렵 수령하였다고 추정되므로 각 부과처분 역시 그 무렵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공 대하여 한 별지 1표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시 ○○구 ○○동 1038-15 소재 '○○'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1표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세 등(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소득세 등이 체납되자, 피고는 2004. 5. 8.경 원고의 정기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 7.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4. 11. 29.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라 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결정일 무렵 원고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적법히 송달되었는바, 원고는 그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 7. 22.에서야 비로소 국세청장에게 위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말았으니,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적법히 거치지 아니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

이 사건 유흥주점은 원고 남편의 동생인 ○○○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히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납세고지서는 영업소로 발송하나,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사업자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3. 1. 5. 이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동 ○○아파트 201동 409호에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유흥주점은 2000. 12. 5. 폐업신고되었다.

(라) 국세청 조회자료인 납세자별 부과통보 내역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대상자로 윈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이 입력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 자에 과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 총 18장 중 14장에 대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무렵 작성된 반송대장에는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남아 있는 납세고지서나 나머지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바) 피고는 2004. 5.경 원고의 예금을 압류한 후 등기우편으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 하였고, 원고는 2004. 5. 8. 원고의 주소지에서 위 채권 압류통지서를 받았다.

(2)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 2, 3, 4항, 제11조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할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 영업소등'이라 한다)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송달하고, 만일 위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고지서가 폐업신고를 한 종전의 영업소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송달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위 법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1979. 8. 31. 선고 79누168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한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유흥주점의 폐업신고 이전에 부과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영업소만을 송달장소로 할 것이므로, 반송대장에 반송된 기록이 없는 이상 영업소에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가 영업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 송달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2000. 12. 5. 이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별지 결정일자 무렵에 납세고지서가 영업소에 송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폐업신고 이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의 경우, 원고는 1993년 이래로 주소의 변동이 없었고, 2004. 5.경에는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체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관리하는 납세자 대장 등에 원고의 주소와 다른 주소가 입력되어 있어 피고가 잘못된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피고가 만약 폐업신고 후에도 영업소를 송달장소로 하였거나 원고의 주소가 아닌 장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더라면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틀림없이 반송되었을 것임에도 반송대장상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폐업신고일인 2000. 12. 5. 이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원고가 그 무렵 수령하였다고 추정되므로 각 부과처분 역시 그 무렵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었으나 그 송달이 부적법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를 적법히 거쳤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누128 판결 등 참조),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이나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이 사건 유흥주점의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 결정일자 무렵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의 심사청구는 2004. 7. 22.에야 제기되어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국세청장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각하결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1조(공시송달),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55조(불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1조(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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