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01. 9. 25.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지세13410-11394,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고, 2001. 9. 27. 이를 원인으로 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방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지방세 부과ㆍ징수 문서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그 송달자료가 폐기되어 현재 남아 있지 않을 뿐이며, 원고가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 일련의 과정에서 체납세액이나 압류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0.경부터 1997. 9.경까지 아래 표 연번 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20차례에 걸쳐서 ‘본세’란에 기재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건축물), 주민세 및 취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아래 표 기재 연번 16번의 1999년 4월 주민세 550,92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1999. 4. 12.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인 ‘광주 북구 I아파트 105동 302호’로 발송되었다.
3 피고는 2000. 9. 22. 원고가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