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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91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구의 동생으로서 오랜 기간 서로 친하게 지내왔으나, 위 B가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외면하는 데에 화가 나 위 B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4. 21:34경 범행(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21:3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함께 거주하는 G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위 B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위 건물의 공동현관 및 계단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의 집인 위 건물 H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손도끼로 피해자 I 소유의 H호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9. 4. 22:02경 범행(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02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B에 대하여 다시 위협을 가할 생각으로 위 손도끼를 들고 같은 방법으로 위 H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손도끼로 위 H호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 9. 4. 22:37경 범행(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22:37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기원이 3층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B가 위 기원에 자주 방문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공동현관 및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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