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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단3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 01:20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의 처 J과 휴대폰 통화를 하던 중 J 근처에서 남자목소리가 들려 J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여, 그 길로 자기의 집인 위 I건물 101호에 들어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길이 약 35cm 가량의 손도끼를 자기의 윗옷 속주머니에 몰래 넣은 채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1. 22. 01:30경 위 ‘L’ 주점의 1번 방에서, 피해자 J이 피해자 M 및 피해자 N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후 불륜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서, M를 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 내리쳐 M가 방어를 위하여 들어 올린 오른쪽 팔을 1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N를 향하여 위 손도끼로 내리쳐 N가 방어를 위하여 들어 올린 왼쪽 팔을 1회 가격한 후, 주먹으로 M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신전근 부분 파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도끼를 휴대하여 M와 N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N로부터 손도끼를 빼앗기자,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J의 얼굴을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와 허리를 수차례 걷어 차 J을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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