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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8 2015고단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 22:05 경 전 남 함평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42 세) 과 외상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저리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간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 세) 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3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 진단서 (B) [ 판시 제 2의 사실]

1. 증인 A,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진단서 제출 첨부 건), 상해 진단서 (A)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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