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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들 만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A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명시적으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피고인 B 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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