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및 소송비용 부담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바,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바, 원심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