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30. 13: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교제 중인 관계인 피해자 B( 여, 38세 )에게 휴대폰으로 “ 유치원에 니 이력서 내가 가져다줄게
ㅋㅋ B 술집년! 쓰레기! 엄마자격으로 꽝! 아에 미친 싸이코이지.
내가 너 홍보해 주마.
술집에는 아이 엄마라는 것 유치원에는 술집년이라는 것 법원에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피해자의 직업에 대해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6. 12. 저녁 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사진을 보낸 뒤, 같은 날 23:30 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성남 시 분당구 C에 있는 ‘ ’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팔목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유사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20. 7. 5. 새벽 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E 호에서 헤어지기를 원하는 위 피해자에게 “ 네 딸을 내가 빼았겠다.
너 이렇게 사람 개 무시하냐!
”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자신의 옷을 벗은 뒤 “ 너 안되겠다.
내 꺼 빨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앞에 대고, 뒤로 물러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꼬집고 “ 가까이 와 봐. 코 대 봐 ”라고 말하고, 재차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올라 타 발로 피해자의 발을 누르고 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