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8. 13.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역곡역부터 인천 부평구 십정2동 소재 동암역까지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객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무릎에 자신의 무릎을 수회 부딪치고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허리를 굽혀 봉투를 줍는 척하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바깥쪽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무릎까지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추행하다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5세)이 옆에서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자 위 피해자에게 “너 뭐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특공여단 암살병 출신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끈 뒤, 지하철이 동암역에 정차하자 객차에서 하차하며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내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메고 있는 어깨끈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