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16세) 는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경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우리 나이로 18세의 아동 ㆍ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 생리를 안 하게 돼서 걱정되고 무섭다.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임신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나는 그런 일을 많이 겪어 봐서 안다.
내 주변에 그런 여자들이 많아서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도움을 줄 테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19: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네 가 말한 문제를 알아봤다.
너희 집 근처로 갈 테니 나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휴게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 이상한 생각이 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 한 번 자자. 모텔 가자. 빨리 끝내주겠다.
한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 나랑 사귀자. 내가 너 용돈도 챙겨 주고 너 다른 남자랑 놀아도 아무 간섭 안할게.
나랑 사귀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속기록 고소장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 본 건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