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5. 9. 8. 18: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성불상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종이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약 3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8. 21:00경 서울 송파구 F 인근 ‘G’ 커피전문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02:00경 위 ‘G’ 커피전문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0. 00:1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205호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음료수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 검거활동, 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에 대하여),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