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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발목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F호텔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발목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1)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F호텔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1) 피고인은 2015. 2. 8.경 위 F호텔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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