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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2 2018가단23628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승낙의사표시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B 답 1,44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11. 24. 접수...

이유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거제시 B 답 1,4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1. 9. 20. 접수 제4801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② C는 2015. 11. 24.경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 ③ D은 2015. 12.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7. 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④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말소회복등기 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2018. 4. 12. 선고 대법원 2018다201115 판결로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말소 후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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