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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15 2016가단39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경 B와 재혼을 하였다.

나. 피고와 B는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C 아파트 제1동 802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2011. 6. 16. 접수 제30588호로 2011.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B는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2015. 2. 25.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5. 5. 28. 접수 제35967호로 2015. 5. 2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B는 2016. 6. 13.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5,309,677원(법 비용 제외) 상당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는 2015. 10. 10. 이후 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 B는 원고의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자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무자력이 되었다.

3)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였다거나(원고 스스로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5. 10. 10.에서야 B가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원인관계에 대한 주장은 없음 ,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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