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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2.18 2015고단2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7』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D,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H( 종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I),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J,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 L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유한 회사 C의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정읍시 M에 있는 위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유한 회사 B이 ‘L 영농조합법인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280,5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7.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60,954,54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43,380,546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관련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유한 회사 C의 거래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하여 N 주식회사 전무 O과 통 모하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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