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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14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H 게임 랜드(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의 수익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인정 하여 추징 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8. 22.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약 11개월 간 인천 남동구 G 201호, 202호에서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였는데, 영업시간은 09:00부터 24:00 까 지였고, 매월 1 ~ 2일 정도 영업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다음 방문 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관리 시스템에 해당 손님의 지문을 인식시킨 후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었고, 이 사건 게임 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거나 (10,000 원 당 10,000점이 입력됨), 회원관리 시스템에 적립하였던 포인트를 다시 게임기에 게임 머니로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이용하였다.

(3) 이 사건 게임 장은 2015. 8. 3. 15:40 경 불법 환전 혐의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당시 게임기 내에서 압수된 현금이 1,526,000원이었고 압수 당시까지 회원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게임기에 입력된 게임 머니는 합계 3,750,000점이었으며( 수사기록 제 81 내지 87 면, 제 365 면 참조), 게임기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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