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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4고단35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G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3. 5. 경까지 대전 중구 H에 있는 ‘I 게임 장 ’에서 황금 포커성 게임기 80대를, 2012. 12. 7. 경부터 2013. 1. 21. 경까지 대전 중구 J에 있는 K 게임 장에서( 이후 L 게임 장으로 상호 변경) 황금 포커성 게임기 50대를 각각 설치하고 운영하다가 위 I 게임장이 2013. 1. 21. 경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같은 게임기와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계속 영업을 해 왔고, 2013. 5. 경 위 게임 장 대표자 명의를 M으로 변경한 후 M과 함께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G이 운영하는 I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G, M이 위 게임 장을 같이 운영하기로 한 이후에도 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하기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위 회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 및 삭제하고, 종업원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어 재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종업원들을 관리ㆍ감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I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 장 카운터에 설치된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원카드에 적립시키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을 할 때 필요한 점수를 양수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점수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G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3. 5. 경까지 위 I 게임 장에 청소년 이용 불가 비 경품게임인 황금 포커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연이어 G은 M과 함께 그 직후부터 2014. 1. 29. 경까지 같은 장소에 동종 게임기인 슈퍼 드래곤 9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위 게임 장들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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