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D 등과의 공동 범행( ‘가 디 언 즈 리 미 티드 에 디 션’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게임 장 운영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 거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들 등과 함께 ‘가 디 언 즈 리 미 티드 에 디 션’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게임 장의 업주로서 과거 게임 장을 운영한 경험, 속 초 지역에서 가진 위세 등을 이용하여 게임 장을 개장하고, 게임 장 운영에 불만을 가진 손님을 응대하는 등 게임 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성명 불상의 게임기 소유 자로부터 대당 350만 원 상당 인 위 게임기 50대를 임차하고, 게임 장으로 사용될 업 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비품 구입 등 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게임 장을 광고하는 문자 메시지 전송 및 손님 응대, 직원 관리 등 게임 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속초시 청에 일반게임 제공업 등록을 한 명의 상 업주 및 손님 응대, 직원 관리의 역할을, 성명 불상의 게임기 관리 담당자( 일명 ‘ 부장’) 는 위 게임기에 에러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치고 게임기 내부 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환 전 담당자( 일명 ‘ 실장’) 는 게임 장 부근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