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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3142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00,000원, 원고 B에게 31,000,000원, 원고 C에게 22,8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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