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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6가합3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8,38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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