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6가합3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8,38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8,38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