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8 2020가단5057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712,446원과 그중 96,558,230원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712,446원과 그중 96,558,230원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