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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328399
중도해지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37,790 원 및 그중 98,827,647원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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