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59142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042,348원 및 그중 202,674,478원에 대하여 2020. 9. 8.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042,348원 및 그중 202,674,478원에 대하여 2020. 9. 8.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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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