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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60883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9,346,136 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9.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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