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합59036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778,835원 및 그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778,835원 및 그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갚는...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