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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46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453,923원 및 그중 39,426,554원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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