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46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453,923원 및 그중 39,426,554원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453,923원 및 그중 39,426,554원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