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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045
도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 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가 2012. 7. 12. 행한 도박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이는 약 15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도박에 사용된 금액 및 게임당 승리 금액,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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