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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4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그쳤고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성매매 알선이 아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7 월경 제대하여 영업기간이 짧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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