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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6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 C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에서 정식의 허가 나 신고 등 절차를 마친 제조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들 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A, B가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멸치 액 젓을 제조가 공한 행위 및 피고인 C이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멸치 액 젓을 제조가 공하고 불결한 상태의 멸치 액 젓을 가공 저장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멸치 액 젓에서 대장 구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멸치 액 젓이 모두 폐기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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