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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증 제 2호 몰 수,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와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위 피고인은 AC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따라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2016년 8 월경부터 시작하여 2016년 10 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엽기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비록 현재 성년이 되긴 했으나 범행 당시 고등학교 3 학년의 나이였고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엽기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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