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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노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J, I, H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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